[비즈니스포스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황 전 총리 영장 기각을 두고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내란을 선동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종북주사파와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고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문제삼았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갖고 이 같은 글을 쓴 것으로 바라봤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지 않고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황 전 총리를 체포했고 그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위계·위력으로 특검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내란특검법 22조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3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남 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에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위법성 인식'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성근 기자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판사는 황 전 총리 영장 기각을 두고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내란을 선동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종북주사파와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고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문제삼았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갖고 이 같은 글을 쓴 것으로 바라봤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지 않고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황 전 총리를 체포했고 그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위계·위력으로 특검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내란특검법 22조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3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남 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에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위법성 인식'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