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제헌절에 나온다.
이 회장이 그동안 자신의 경영 행보를 옥죄던 사법리스크에서 약 9년 만에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회장이 최종심에서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인공지능이나 로봇, 자동차 전자장비 등에서 인수합병(M&A)을 포함해 실적 부진에 빠진 삼성전자의 새 성장동력 찾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7월17일로 정했다.
최종심은 이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약 5개월 만에,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에 나오는 것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2월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을 향한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월3일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관련자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받았다.
검찰에선 이사회 결의와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 및 주가관리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명백한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6년 11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며 처음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 뒤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자신의 경영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출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수감된 뒤 2021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관련 최종심에서도 무죄를 받는다면 자신을 둘러싸고 장장 8년 8개월간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으면 등기이사로 복귀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거나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그동안 미래 신사업을 키우기 위한 투자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구나 핵심 사업인 반도체에서도 HBM(고대역폭메모리)에 밀리며 올해 1분기 메모리 시장점유율 34%에 그쳐 SK하이닉스(36%)에 밀리며 30년 이상 굳건히 지켜오던 왕좌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이던 2017년 전장기업 하만을 80억 달러(약 9조3700억 원)에 인수한 뒤 레인보우로보틱스 같은 일부 소규모 벤처기업을 인수했을 뿐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동안 이렇다 할 M&A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인 지난 5월에야 유럽 최대 냉난방공조업체인 독일의 플랙트그룹을 15억 유로(약 2조3700억 원)에 인수하며 대형 M&A에 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는 1분기 기준 해외법인을 중심으로 100조 원이 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 공조 외에도 인공지능(AI), 로봇, 메디테크(의료+기술) 분야에서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박창욱 기자
이 회장이 그동안 자신의 경영 행보를 옥죄던 사법리스크에서 약 9년 만에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이 회장이 최종심에서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인공지능이나 로봇, 자동차 전자장비 등에서 인수합병(M&A)을 포함해 실적 부진에 빠진 삼성전자의 새 성장동력 찾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7월17일로 정했다.
최종심은 이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약 5개월 만에,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에 나오는 것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2월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을 향한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월3일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관련자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받았다.
검찰에선 이사회 결의와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 및 주가관리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명백한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6년 11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며 처음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 뒤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자신의 경영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출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수감된 뒤 2021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관련 최종심에서도 무죄를 받는다면 자신을 둘러싸고 장장 8년 8개월간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으면 등기이사로 복귀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거나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그동안 미래 신사업을 키우기 위한 투자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독일의 전장기업을 인수하며 M&A에 시동을 걸었다.
더구나 핵심 사업인 반도체에서도 HBM(고대역폭메모리)에 밀리며 올해 1분기 메모리 시장점유율 34%에 그쳐 SK하이닉스(36%)에 밀리며 30년 이상 굳건히 지켜오던 왕좌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이던 2017년 전장기업 하만을 80억 달러(약 9조3700억 원)에 인수한 뒤 레인보우로보틱스 같은 일부 소규모 벤처기업을 인수했을 뿐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동안 이렇다 할 M&A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인 지난 5월에야 유럽 최대 냉난방공조업체인 독일의 플랙트그룹을 15억 유로(약 2조3700억 원)에 인수하며 대형 M&A에 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는 1분기 기준 해외법인을 중심으로 100조 원이 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 공조 외에도 인공지능(AI), 로봇, 메디테크(의료+기술) 분야에서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