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비결은 겸직이다. 여러 계열사에서 등기 임원과 미등기 임원을 겸하며 각각 연봉을 받고 있다.
◆ 과다겸직 논란은 ‘현재 진행 중’
지난해 신 회장은 한국에서만 총 7곳에서 연봉을 수령했다. 롯데지주, 롯데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에서는 대표이사로,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에서는 미등기 임원(회장)으로 모두 216억2600만 원을 받았다.
신동빈 회장의 과다겸직이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 이상직 국회의원이 신 회장의 8개 계열사 겸직 현황을 공개하면서부터 비판이 시작됐다.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에도 신 회장이 이사로 겸직한 계열사 숫자는 2017년 10개로 늘어났다.
현재 신 회장은 6곳에서 대표이사 및 회장을 맡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 임기는 올해 3월 만료됐다. 2024년보다 줄었지만 다른 기업의 총수들에 비하면 아직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신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일본 롯데 계열사 14곳을 더하면 신 회장이 대표이사 및 회장을 맡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 수는 무려 20곳에 이른다.
지난해 오너 연봉 순위 5위권 안에 있었던 롯데그룹, 효성그룹, CJ그룹, 한화그룹, 현대차그룹 가운데 신 회장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겸직을 한 경우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인데 4곳의 계열사에서 연봉을 수령했다.
◆ 왜 고액 연봉 필요할까, 실적과 연동되지 않는 연봉
신 회장이 고액의 상속세 때문에 겸직을 줄이지 못했을 거라는 추정도 나온다.
2020년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타계하면서 신 회장과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4500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신 회장은 2024년 상속세 납부를 마무리했다. 이제는 겸직의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고액 연봉의 명분이 사라진 지금 신 회장이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그동안 신 회장의 연봉이 롯데그룹의 실적과 무관하게 고액으로 책정됐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2024년 적자폭이 157.1% 확대된 롯데케미칼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에서 상여금을 받았다. 그의 총 연봉은 2023년보다 2024년에 1.6% 상승했다. 같은 기간 그가 연봉을 받은 계열사 7곳 전부 영업손익이 줄었거나 적자폭이 커졌다.
상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지주다. 59억7200만 원의 연봉 중 상여금이 21억7천만 원으로 36.3%를 차지했다. 이 기간 롯데지주 영업이익은 4937억 원에서 3405억 원으로 31.1% 감소했다.
◆ 보수한도 감시 구조는 제대로 작동하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신 회장의 연봉 책정에 대해 최근까지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연구소는 2025년 롯데지주 정기주주총회 의안을 분석하면서 “신동빈 이사의 보수는 등기임원 보수총액의 약 64%를 차지하며 차상위 보수수령자 이동우 대표이사와 격차는 3.82배”라며 “지배주주 임원에게만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의 결여”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2020년에도 롯데지주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을 반대하며 “독립적 보수심사 기구 운영 부실”을 이유로 달았다.
롯데지주는 이사 보수 한도를 심의하는 보상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한국거래소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현재 4명으로 구성된 롯데지주 보상위원회에는 1명의 사내이사가 포함돼 있다.
롯데지주와 달리 오너 연봉 5위권 기업 가운데 한화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은 보상위원회 전원 사외이사 규정을 지키고 있다. 김주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