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일정과 처리 법안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고려해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일 다음날인 5일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이재명 면소법'과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2일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회가 5월1일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구체적 일정과 처리 법안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고려해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일 다음날인 5일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이재명 면소법'과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