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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박안수 계엄포고령 발표, "국회 포함 일체 정치활동 금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03 23: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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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포고령을 발표했다.

계엄사령부는 3일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3일 23시 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공지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계엄포고령 발표, "국회 포함 일체 정치활동 금지"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고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셋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넷째,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다섯째,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포고령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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