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항소심 결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합병과정에 부당한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올해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