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그룹 경영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항소심 결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합병과정에 부당한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올해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