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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 “배민·쿠팡이츠 11일까지 개선안 제출 요청”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4-11-08 17: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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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 “배민·쿠팡이츠 11일까지 개선안 제출 요청”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11차 회의까지 진행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에게 11일까지 개선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배달의민족(왼쪽)과 쿠팡이츠 로고.
[비즈니스포스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11차 회의까지 진행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제시한 중개수수료 조정안이 공익위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던 탓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일 열린 제11차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11차 회의에서 그동안 기준으로 활용한 중재 원칙을 공개했다.

공익위원들은 현재 시장 점유율이 낮은 요기요와 중개수수료 2%를 받고 있는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쿠팡이츠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공익위원들은 두 회사에 같은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가게 매출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최고 중개수수료율이 현재 수준인 9.8%보다 낮을 것, 중개수수료율이 평균 6.8%를 넘지 않을 것,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할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배달비 가운데 일정 부분을 점주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에게 ‘무료배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홍보도 중단할 것을 제시했다.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11차 회의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가게 매출에 따라 중개수수료율 2.0%~7.8%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점주들이 부담하는 배달비는 최대 500원까지 증가한다.

매출 상위 30% 이상 매장은 중개수수료율 7.8%, 상위 30~80% 매장은 중개수수료율 6.8%, 하위 20% 이하는 중개수수료율 2.0%를 적용한다.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중개개수수료율 0%를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은 상생방안을 이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기존 1900~2900원이었던 배달비를 2900원으로 인상한다. 매출 상위 10% 이상 매장들에 중개수수료율 9.5%를 적용한다. 상위 10~20% 매장에는 중개수수료율 9.1%, 상위 20~50% 매장에는 중개수수료율 8.8%가 적용된다.

매출 상위 50% 이상 매장은 배달비 2900원에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매출 상위 50~65% 매장은 중개수수료율 7.8%, 상위 65~80% 매장은 중개수수료율 6.8%, 하위 20% 매장은 중개수수료율 2.0%가 적용된다.

공익위원들은 중재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배달플랫폼들을 설득했지만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우아한형제들의 제안을 놓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인상한 점과 상생방안 시행에 경쟁사의 상생방안 시행여부를 조건으로 건 것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인상한 것을 부족한 점으로 꼽았다.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우아한형제들에게는 상생안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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