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온라인쇼핑몰의 결제를 대신하고 수수료를 받는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를 세우기로 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11일 “전자결제지급대행사를 별도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설립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법인등록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카드, 전자결제지급대행사 설립해 디지털금융 강화  
▲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전자결제지급대행사는 중소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신해 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결제와 지불을 대신 해준 뒤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뜻한다.

현대카드는 디지털금융사업을 뒷받침할 수단으로 전자결제지급대행사를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온라인결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다”며 “현대카드는 현재 간편결제를 하고 있지만 향후 빅데이터, 금융플랫폼, 소프트웨어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규사업을 1년 동안 할 수 없지만 전자결제지급대행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필요한 조건을 갖춘 뒤 등록하기만 하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카드가 전자결제지급대행사를 기반으로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중개하는 밴(VAN)사의 사업영역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나 통신사들도 전자결제지급대행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카드가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며 “오프라인 결제중개시장에 진출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