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법감시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신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재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을 통해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이 위원장은 이 회장과 만날 가능성에 관해 “삼성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바쁜 일정을 우리에게 할애할 것을 요청하긴 힘든 상황”이라며 “계속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 인도법인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선 "근로자 권리는 인정하지만 헌법이 명시한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 권리는 국내외 사업장을 막론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라며 “그 과정에서 인권 문제나 차별이 있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이라며 “어떤 조건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인정할지는 경영진 판단”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