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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차 노조 "긴급조정권 발동하면 파업으로 대응"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6-09-30 1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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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가 정부에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더라도 파업을 강행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30일 “긴급조정권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한국정부에 철폐를 권고하고 있는 악법”이라며 “긴급조정권보다 더 극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 "긴급조정권 발동하면 파업으로 대응"  
▲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
노조는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더라도 파업을 계속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와 관계없이 파업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도 6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한동안 교섭을 중단하고 10월4일 중앙쟁위대책위 회의를 열어 향후 파업 및 교섭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노조 파업의 장기화로 생산차질 규모가 12만6천여 대, 2조780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현대차는 추산했다.

생산차질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자 정부는 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현대차 노조 파업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협력사 근로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에서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현대차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시점은 다음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공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부는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에 이어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정부가 이번 현대차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11년 만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 동안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들어가고 조정이 실패하면 중재재정을 내린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재정 이후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기아차 노조도 30일 “긴급조정권은 무노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현대차 다음은 기아차가 될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즉각적인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10월4일 제16차 본교섭을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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