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원과 보험사가 올해 말까지 구축하는 비교안내시스템 도식.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협력해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부당승환은 승환이 이뤄질 때 새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시장 포화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업셀링·리모델링)시키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의 부당승환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비교안내시스템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먼저 신용정보원은 보험사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정보를 확인해 새 계약과 보장내용이 비슷한 기존계약 현황 및 세부계약 정보 등을 보험사로 보낸다.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 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통해 보험계약자에 비교안내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사는 해당 시스템을 올해 12월 말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승환유사계약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승환 유사 계약범위는 3개에서 20개 군으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확인서는 소비자가 불이익 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 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겠다”며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