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DB손해보험이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B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700만 원, 과태로 3천만 원,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견책 등의 징계를 조치했다.
 
금감원 DB손보에 기관주의 과징금 부과, 보험업법 위반 적발

▲ DB손해보험이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DB손해보험이 2017년 소속 그룹의 상표 변경으로 옥외간판을 교체하며 대주주 비용이 아닌 DB손해보험 비용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DB손해보험은 2019년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조회 권한을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하는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직원에게도 접근 권한을 줬던 사실이 드러났다.

DB손해보험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377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부당하게 줄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던 점도 적발됐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