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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당수급 무죄 확정, 대법원 "검사 증명 부족"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2-12-15 14: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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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동업자들과 공모해 ‘사무장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무죄 선고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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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무죄선고를 확정받았다. 최은순씨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 가담여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세우고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그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천여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의료재단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금 가운데 일부를 빌려줬다 돌려받은 뒤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이며 요양병원 설립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한 뒤 명목상의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데 합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항소하고 보석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져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심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재단설립, 병원운영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최씨와 동업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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