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으며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1명의 외국인이 최대 45채의 집을 사는 등 주택 매집이 이뤄졌고 8세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징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면밀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실거래조사와 함께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규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