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검수완박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김오수 '검수완박' 반발 사표,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 죄송"

김오수 검찰총장.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페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검찰수사권 폐지는 시간을 두고 여론수렴을 거쳐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뒤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경우에도 공청회나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저의 사직서 제출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검찰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며 반대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14일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과 김상희,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만나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김 총장은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이 발의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검수완박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김 총장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다. 하지만 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