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국제거래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되고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김태오 회장이 최근 대참사라고 혹평할 만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DGB금융지주 이사회가 김태오 회장 등 비리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DGB금융그룹의 위기를 방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은 “캄보디아 국제 로비사건은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DGB금융지주의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법적 단죄와 무관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줄 로비자금 350만 달러(약 41억 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대구은행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2021년 12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과 대구은행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국제거래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되고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김태오 회장이 최근 대참사라고 혹평할 만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DGB금융지주 이사회가 김태오 회장 등 비리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DGB금융그룹의 위기를 방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김태오 DG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대구경실련은 “캄보디아 국제 로비사건은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DGB금융지주의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법적 단죄와 무관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줄 로비자금 350만 달러(약 41억 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대구은행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2021년 12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과 대구은행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