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 절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국무총리는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된다.

현재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됐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약 4년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다.

한 전 총리는 9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3094명이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