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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사이 매각 양해각서 체결 허가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11-03 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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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 양해각서(MOU) 체결을 허가했다.

쌍용차는 3일 공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사이 매각 양해각서 체결 허가
▲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쌍용차는 이번 양해각서가 투자계약 체결과 관련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인수대금 평가 및 결정 등 투자계약 조건의 협상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해각서 체결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에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했다. 3개월이 지나거나 투자계약이 체결되면 협상권이 소멸되며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협상권 인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양해각서가 해제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면 쌍용차는 다른 투자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민사 또는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디슨모터스는 11월 중순까지 2주간(10영업일) 쌍용차를 정밀실사해 구체적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을 세웠다. 쌍용차는 공익채권을 포함해 7천억 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정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계약이 체결된다. 이르면 11월 말 투자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상기간이 길어지면 계약 체결일도 미뤄진다.

쌍용차는 본계약이 체결되면 부채 상환과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앞서 쌍용차는 11월1일이었던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연기했다.

회생계획안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채권단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회생채권 변제율이 담긴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쎄미시스코, TG투자, 키스톤PE, KCGI와 컨소시엄을 꾸려 쌍용차 매각 본입찰에 참여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경쟁을 펼치던 이엘비티 컨소시엄은 본입찰에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보다 높은 구주 인수대금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금증빙이 부족해 평가에서 제외됐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구속력있는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2일 서울회생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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