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이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시작한다.
농협상호금융은 8월27일부터 판매중지했던 지역농축협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을 2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총한도는 신규대출일 때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갱신하는 때에는 증액된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의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상호금융 관계자는 “서민 실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결정해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전세자금대출 상담과 접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농협상호금융은 8월27일부터 판매중지했던 지역농축협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을 2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 농협상호금융은 8월27일부터 판매중지했던 지역농축협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을 2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농협상호금융>
전세자금대출 총한도는 신규대출일 때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갱신하는 때에는 증액된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의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상호금융 관계자는 “서민 실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결정해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전세자금대출 상담과 접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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