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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사망사고로 안전관리 다시 수면 위로, 정도원 대책 심판대에

김다정 기자 dajeong@businesspost.co.kr 2021-09-28 14: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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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의 레미콘 생산공장인 서울 성수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삼표그룹의 안전관리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으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를 불과 4개월가량 앞두고 터진 사망사고로 정부의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삼표산업 사망사고로 안전관리 다시 수면 위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08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도원</a> 대책 심판대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28일 서울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삼표산업의 서울 레미콘 최대공장인 성수 공장에서 27일 용역직원 1명이 덤프트럭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사고경위 및 책임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표시멘트에서 발생한 이전 사고를 합치면 삼표그룹에서는 올해만 2건의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삼표시멘트 강원도 삼척 공장에서는 올해 3월25일 협력업체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삭기에 치이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2020년부터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한 삼표시멘트의 삼척공장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해당 구속영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되기는 했다.

삼표시멘트에서는 2020년 5월 삼척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관련 사망사고, 2020년 7월 삼척 공장에서 석탄과 모래를 담는 통에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잇단 사망사고로 삼표그룹은 2020년 8월 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받으면서 위법행위 471건이 지적당했고 과태료 4억3천만 원이 부과됐으며 삼표시멘트 안전 책임자 1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삼표그룹의 안전관리체계가 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발효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터진 사망사고로 주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등 노동현장에 한층 강화된 안전규칙을 적용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보호대상을 종사자 및 이용자로 명시해 도급용역도 안전보호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그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도 대폭 강화된다.

일각에서는 삼표산업과 삼표시멘트의 외주화 비율이 높아 안전사고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도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삼표그룹 계열사들의 안전관리 강화에 더욱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삼표산업에서는 정 회장의 안전담당 강화 지시에 따라 지난해부터 안전관리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원을 꾸준히 충원하고 있다.

이밖에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총괄자를 두면서 현장의 안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정 회장은 삼표시멘트의 안전관리계획도 직접 챙기면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안전관리에 15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올해 8월까지 105억 원을 집행한 바 있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이번사고와 관련해 "아직 사고경위를 확인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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