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업에 진출한 핀테크 및 IT기업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전임 은성수 위원장이 밝힌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고승범 “핀테크와 IT기업에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 원칙 지킨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


고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앞으로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기업 플랫폼의 금융상품 추천 기능과 관련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을 요구한 일과 관련한 질문이 나온 데 대답한 것이다.

다만 고 위원장은 “핀테크와 IT기업, 금융산업 사이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며 “소통을 강화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계획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강력하게 관리해야하고 추가로 보완할 과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만나 자세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파생상품(DLF)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판결을 두고 금융감독원에서 항소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고 위원장은 “항소 여부는 금감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금융위는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