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최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상태에서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봤다.

박 장관은 18일 외부 일정을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돌아오는 중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이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라는 3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며 “무보수, 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이재용 무보수 비상근 경영참여는 취업제한 위반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기자들에 가석방 소회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제한 해제에 관해서는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은 1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가 최근 가석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13일 서울구치소를 나온 뒤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가장 먼저 찾아 경영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