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신라호텔 대표이사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생명 대주주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안건을 의결했다.
 
이부진 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돼, 금융위 대주주 변경 승인

이부진 신라호텔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번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 상속에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절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6분의 2, 6분의1을 상속받았다. 

상속으로 이부진 사장은 삼성생명 지분의 6.92%를, 이서현 이사장은 3.46%의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 대주주가 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두 사람은 4월26일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