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신라호텔 대표이사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생명 대주주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 상속에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절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6분의 2, 6분의1을 상속받았다.
상속으로 이부진 사장은 삼성생명 지분의 6.92%를, 이서현 이사장은 3.46%의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 대주주가 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두 사람은 4월26일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 상속에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절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6분의 2, 6분의1을 상속받았다.
상속으로 이부진 사장은 삼성생명 지분의 6.92%를, 이서현 이사장은 3.46%의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 대주주가 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두 사람은 4월26일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