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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공공사업 수주에 온힘, 이승찬 입찰제한 법정다툼 남아 긴장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6-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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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산업이 공공사업 수주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이승찬 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 사장은 실적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점인 공공사업에서 수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건설현장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룡건설산업에 내린 공공사업 입찰참가 제한을 두고 법정다툼이 끝나지 않은 점은 부담이다.
 
계룡건설 공공사업 수주에 온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11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승찬</a> 입찰제한 법정다툼 남아 긴장
이승찬 계룡건설산업 각자대표이사 사장.

6일 계룡건설산업에 따르면 공공사업에서 잇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계룡건설산업은 4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양주회천 A23블록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계룡건설산업은 경기도 양주시 회천신도시 안의 4만3342㎡ 부지에 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 636호를 공급하게 된다. 

계룡건설사업이 참여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서부도시철도주식회사)은 5월31일 서울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부도시철도는 두산건설을 주관사로 롯데건설,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등으로 꾸려졌다.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은평구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 여의도를 거쳐 관악구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까지 16.2km를 잇는 경전철사업이다. 사업비는 1조5203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이승찬 사장은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계룡건설산업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수주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계룡건설산업은 지난해 말 세종시 한솔동 일대에 모듈러주택 422세대를 공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이는 단일사업으로는 국내 최대규모의 모듈러주택으로 상징성이 컸다.

정부가 앞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모듈러주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모듈러주택시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돼 계룡건설산업의 실적 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룡건설산업은 이런 공공사업 수주흐름을 타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실적 정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찬 사장은 오너2세 경영인데 올해 실적 개선이 절실하다. 

이 사장이 취임한 2015년 이후 계룡건설산업의 매출은 2018년까지 3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지만 2019년부터는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계룡건설산업은 연결기준으로 2015년 매출 1조5221억 원을 거뒀으며 2016년에는 1조9585억 원, 2017년에는 2조2408억 원, 2018년에는 2조2926억 원을 내는 등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매출이 2조2757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0년에도 2조199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은 계룡건설산업의 강점인 공공사업의 수주를 늘려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계룡건설산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으로 공공공사 신규수주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공공부문의 수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18위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토지주택공사와 공공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두고 둘러싼 법정다툼이 끝나지 않아 실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남아있다.

특히 하반기에 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사업 등 공공사업이 대거 발주될 것으로 예상돼 계룡건설산업으로서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8월 계룡건설이 특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감독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 뇌물수수 행위를 포착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청구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부정당업자는 2년 이내 범위에서 공공입찰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계룡건설산업의 제재기간을 2020년 8월27일부터 그해 10월11일까지로 지정했다. 

이에 계룡건설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당시 법원은 집행을 일시정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5월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 취소요청에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해 2021년 5월30일부터 7월14일까지 집행정지가 예상됐다.

하지만 계룡건설은 즉각 항소했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이 집행을 일시정지하기로 하면서 계룡건설은 당분간 입찰참가자격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한 만큼 계룡건설산업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계룡건설산업 관계자는 “아직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해 말을 하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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