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전자와 330억 상표권 계약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02-16 17:34: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삼성전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삼성전자는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 상표 사용료 관련 수의계약을 맺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전자와 330억 상표권 계약
▲ 삼성전자 로고.

상표 사용기간은 2021년 2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매출의 0.5%를 해마다 삼성전자에 지급하는데 상표 사용과 무관한 매입 및 매출은 금액 산출에서 제외된다. 

계약규모는 삼성바이오로직스 263억8800만 원, 삼성바이오에피스 75억5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27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