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은 지난해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다.
공정거래 협약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세부 협력방안 마련 등이다.
또 하도급 계약 인지세를 원도급사인 반도건설이 100% 납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도급사 반도건설과 하도급 협력사가 각각 50%씩 하도급 계약 인지세를 냈다.
대부분 협력사의 하도급 이행보증금 요율을 하도급 금액의 10%에서 3%로 인하하기도 했다.
반도건설은 이외에 '우수협력사 간담회', '동반성장 워크샵' 등을 열어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왔다.
박현일 반도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반도건설의 발전과 브랜드 '반도유보라'의 품질 향상은 전국 공사현장에서 노력하는 협력사들의 도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공사대금 조기지급뿐 아니라 신기술개발 협력 등 지속적으로 협력사들과 상생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