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네이버 쇼핑·동영상 검색결과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공정위의 제재에 관련해 이견이 있다”며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앞서 공정위는 검색알고리즘 조정 등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7억 원(쇼핑 265억 원, 동영상 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쇼핑·동영상분야의 검색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체 쇼핑몰인 스마트스토어에 올라온 상품이나 네이버TV 같은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 오픈마켓은 하단으로 내렸다.
한 대표는 “당시 네이버쇼핑에서 검색을 하면 오픈마켓 중심 상품만 나와서 중소상공인의 쇼핑몰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인지를 많이 고민했고 그 부분을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구글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를 놓고 한 대표는 “구글이 발표한 내용과 네이버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구글은 2017년 자체 쇼핑서비스를 검색 결과의 최상단에 나오도록 했다가 유럽연합(EU)의 제재에 따라 과징금 3조3천억 원을 부과받았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의 일반검색 담당자와 쇼핑검색 담당자 사이에 알고리즘 변경에 따른 검색 노출을 논의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지 질문했다.
한 대표가 그런 규정은 없다고 대답하자 오 의원은 “특정사업 부문에 유리하게 검색 결과를 조정하는데 회사 내부에 통제장치가 없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한 대표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며 “우리가 확보한 검색데이터가 검색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데이터를 본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 내부에 자율준수나 차이니즈월(정보교류 차단)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비자나 입점회사에 궁극적으로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에서의 ‘빅테크기업(대형 IT기업)’ 사업 분리 논의를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미국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 같다”며 “그런 방안이 한국의 법적 제도 안에서 가능한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