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0-09-25 1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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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신규 홀에이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를 구매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결정을 반박하는 증거로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25일 “미국에서 신규 홀에이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를 구매했다”며 “이로써 메디톡스의 주장과 달리 보툴리눔 균주는 과거는 물론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 대웅제약 본사.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예비결정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추가 제출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올해 7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의 주요 쟁점을 전면 재검토하고 11월6일에 최종판결을 내린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홀 에이 하이퍼 균주는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가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업적으로 보툴리눔톡신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새로운 균주의 구입 사실을 증거로 제출해 균주의 영업비밀성이 잘못된 논리임을 입증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웅제약은 세계 균주를 수집해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다시는 해외 어떤 기업도 이런 이유로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고 K-바이오 발전을 위한 연구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우리는 균주를 자체 발견해서 보툴리눔톡신 ‘나보타’를 개발했음이 명백하고 현재 진행중인 균주 관련 분쟁에서 끝까지 싸워 승소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만에 하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가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며 동시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균주를 활용해 보툴리문톡신사업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