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 주식거래가 3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 유나이티드제약 주가 급등에 3일 하루 매매거래 정지

▲ 한국거래소 로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유나이티드제약 주식의 매매거래를 3일 하루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2거래일 동안 40% 이상 급등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8월24일 유나이티드제약 주식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유나이티드제약 주식은 1일 4만9850원에 거래를 시작했고 2일 7만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동안 41.83% 뛰었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 정지를 내릴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