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1조 원 규모의 유산을 어떻게 나눠서 상속할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의 법률대리인은 28일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방식에 동의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상속세 신고기한인 7월31일을 코앞에 두고 최종 합의한 것이다.

이들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남긴 유산 가운데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의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 신영자 전 이사장이 받고,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의 신유미 전 고문이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 상속비율 등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4월에 상속이 마무리된 롯데물산 지분 6.87%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 신영자 전 이사장이 각각 25%, 25%, 50%씩 물려받았다.

신 명예회장이 남긴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 및 부동산 가치는 1조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국내에서는 상장사인 롯데지주(3.09%)를 포함해 롯데칠성음료(1.3%),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들의 평가가치는 약 4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자산으로는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에 있는 166만7392㎡ 규모의 골프장 부지가 있다. 이 부지의 가치는 4500억 원가량으로 평가된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일본에서 보유하고 있던 롯데그룹 계열사 및 관계사 지분은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 등으로 자산가치는 대략 2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속자들은 각 국가의 상속세법에 따라 4500억 원가량을 상속세로 한국과 일본 정부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한국 재산에 따른 상속세는 약 3200억 원, 일본 재산에 따른 상속세는 약 13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