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P2P(개인 사이 거래)금융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및 투자규제를 강화하고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을 예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일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다양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최근 P2P금융업체에서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 원리금 상환에 활용해 '돌려막기'를 하거나 P2P금융업체를 빙자해 다단계영업을 벌이는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P2P업체가 부실채권 매각과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 사안이 벌어졌을 때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투자상품 관련된 정보도 상세히 제공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도입했다.

P2P금융업체가 자금을 급하게 끌어오기 위해 특정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투자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출채권 등 위험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이나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P2P금융업체 투자광고 준수사항이 더 엄격해졌고 예치된 투자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일도 제한된다.

개인투자자가 P2P금융으로 제공할 수 있는 투자한도는 업체당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었다. 부동산 관련된 분야 투자한도는 업체당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차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한도는 70억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된다.

금감원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도입 이전까지 약 240개에 이르는 P2P업체 감사보고서를 모두 받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충분히 정보를 파악하고 주의를 기울인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