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신라젠 문은상 후임을 내부 발탁하나 외부 영입하나, 정상화 서둘러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0-06-16 17:13: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라젠이 문은상 대표이사의 구속과 사퇴에 따른 경영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신라젠은 이사회를 가급적 빨리 열어 경영공백을 메우고 신약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379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은상</a> 전 대표이사(왼쪽)와 양경미 연구개발 전략기획 총괄부사장.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왼쪽)와 양경미 신라젠 연구개발 전략기획 총괄부사장.

16일 신라젠에 따르면 문은상 대표이사의 전격 사퇴로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의 공백이 있지만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임원들을 주축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표의 사퇴로 현재 신라젠에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이 남아 있다.

문 전 대표의 뒤를 이을 인물로 유일한 사내이사인 양경미 신라젠 연구개발 전략기획 총괄부사장이 꼽힌다.

양 부사장은 서울대학교 약학박사 출신으로 다국적제약사인 얀센, 릴리, 베링거인겔하임 아시아·태평양 임상연구 총괄을 거쳐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 임상개발팀과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임상개발팀 상무 등을 역임했다.

양 부사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 절차에 관한 경험도 보유해 항암치료제 ‘펙사벡’ 임상과 차세대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 개발을 이끌 적임자로 2019년 1월에 영입됐다.

신라젠 관계자는 “신라젠 대표이사를 내부인사가 맡을지 외부에서 수혈할지는 전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11일 신라젠의 경영정상화와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사퇴했다.

이에 앞서 문 전 대표는 5월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신라젠 안에서 문 대표의 존재감은 매우 크다. 문 전 대표가 펙사벡 연구개발을 주도하면서 신라젠을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로 이끌었다.

따라서 문 전 대표의 뒤를 이을 인물이 누구든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라젠은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 제고가 필요한 만큼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라젠은 앞서 펙사벡이 2019년 8월 간암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임상3상에 실패했다.

하지만 펙사벡을 활용한 신장암 병용임상 연구결과 논문이 올해 3월과 4월 각각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와 미국 암연구학회(AACR)에서 초록으로 채택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아 신약 개발 가능성을 향한 기대감을 다시 높이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세계적 항암치료제인 ‘옵디보’도 간암치료제로 임상3상에 실패하기도 했을 정도로 간암 치료제 개발은 쉽지 않다”며 “펙사벡이 신장암 치료제로 미국 학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에 전념해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KRX)는 19일까지 신라젠이 코스닥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기업대표의 횡령·배임 혐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심사를 통해 주식거래정지가 해제되거나 일정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난 뒤 재검토를 통해 주식거래 재개나 주식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돼 주식거래가 정지되면 다시 주식거래가 이뤄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앞서 제약업계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은 사례는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다.

경남제약은 분식회계로 회계처리 위반 등을 이유로 2018년 3월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뒤 2019년 12월 한국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으로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의혹으로 2018년 11월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12월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를 결정해 주식거래가 정지된 지 26일 만에 재개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기업의 영업, 재무, 경영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문 전 대표의 사퇴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젠슨 황 “삼성전자 HBM3E 8단·12단 인증 ‘패스트트랙’ 처리”
롯데쇼핑 부산 센텀시티점 매각자문사 선정, 다각적 경영 효율화 검토
KGM커머셜 전기버스 라인업 확대, 곽재선 상용차 매출 5천억 향해 시동
비트코인 1억3870만 원대 올라, 솔라나 현물 ETF 내년 출시 가능성 나와
동부건설 3기 신도시 왕숙 남양주진접2 A-7BL 6공구 수주, 954억 규모
우리금융 전 회장 손태승 구속 기로, 검찰 부당대출 개입 혐의 구속영장 청구
[오늘의 주목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확전 가능성’ 한화에어로 6%대 상승, 펩트론 2..
샤오미 전기차 하루 70여 대 파손, 자동주차기능 오류로 기둥 들이받아
HD현대삼호 노사 2024년도 임단협 타결, 기본급 13만 원 인상
삼성전자노조 집행부 불신임 투표 진행, 임금협상 내년으로 넘어갈 듯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