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 ‘중징계’에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선택을 할까?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제재를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시선이 늘면서 함 부회장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주목된다.
금감원이 징계를 확정한 이후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금융사 CEO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점을 두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금융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벌인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만큼 같은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 부회장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금감원이 이번 제재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는 준법감시인을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을 CEO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 계류돼 있다.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 감사에서 “금감원의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 기준이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돼 재량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감사를 시작했는데 징계조치의 적정성 여부도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함 부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다면 부회장 자리를 유지한 채 소송을 벌일 지도 관심사다.
함 부회장이 물러나지 않고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하나금융지주와 금감원이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금감원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두고 공동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함 부회장이 부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금감원과 법적 다툼을 벌인다면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 된다.
함 부회장 ‘개인’의 소송인만큼 하나금융지주와 금감원이 대립하는 모양새는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아직 금감원의 ‘중징계’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3월 초까지 파생결합펀드 사태를 마무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만큼 한 달가량의 시간은 남아있다.
함 부회장은 당분간 행정소송을 제기할지를 두고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손 회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3월 주주총회 전에 제재가 통보되면 연임 길이 막히는데 함 부회장은 손 회장과 처지가 다르다. 당장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 만큼 손 회장의 대응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태도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3월4일 전체회의에서 파생결합펀드와 관련한 기관제재를 의결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함 부회장이 행정소송을 벌이면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는다면 ‘제재효력’이 중지되는 만큼 다음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도전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