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21일 김칠준 변호사의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 변호인단 “유재수 감찰무마 공소내용은 직권남용 해당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을 살펴보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며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인데도 잘못된 전제 아래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7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봐달라는 취지의 정치권 청탁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넣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들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뒤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업무를 한 것으로 조 전 장관도 당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결과와 향후 조치에 관련된 여러 의견의 보고를 받은 뒤 유 전 부시장의 비리내용과 상응조치의 필요성을 금융위원회에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은 보고된 여러 조치의견 가운데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범위 안에 있었으며 박 전 비서관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금융위에 알린 사람은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맡았던 백 전 비사관”이라며 “조 전 장관은 외부인사의 부탁을 직접 받지 않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사표를 낸 뒤 거취에 관련해서도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