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17일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한 8800만 원을 유지했다.
▲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회사를 상대로 횡령액을 대부분 반환했고 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지난 1년 동안 구속돼 있던 점을 감안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한 데 이어 지난해 4월까지 롯데쇼핑 대표를 맡았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백화점 입점과 편의제공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3곳으로부터 1억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부하직원들과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뒤 법인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3억여 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비자금 3억여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2억 2천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편의제공 명목으로 거래업체로부터 1억33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