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6일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회사 가운데 플라이강원이 가장 먼저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해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이사 사장.
올해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회사는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3곳이다.
플라이강원은 앞으로 5개월 동안 3800여 개 검사항목을 통과해야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능력을 갖췄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회사는 조직과 인력, 시설과 장비, 운항과 정비 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검사받아야 한다.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와 함께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발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검사를 위해 조종과 정비, 객실과 운항관리, 위험물과 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앞으로 5개월에 걸쳐 85개 분야 3800여 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서류검사는 항공 관련법령과 각종 규정·교범·매뉴얼 등의 수립 여부와 함께 제반 안전규정의 이행계획과 시행방법도 살펴본다. 이후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과 비상착수,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을 놓고 점검반의 현장검사가 진행된다.
또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의 신규 취항 노선을 놓고 운항·정비 각 1명씩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취항한 뒤에 1개월까지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항한 이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 잠재위험 점검도 실시할 것”이라며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을 유지하는 지 여부도 진단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2022년까지 보잉사의 B737-800항공기 9대를 도입해 중국, 일본, 필리핀 등 25개 노선에 취항할 계획을 세웠다. 플라이강원의 자본금은 378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