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공이 훈련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풍력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풍력발전시설 공사금지 가처분 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재판부는 “대한항공에게 풍력발전시설 중단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풍력발전소의 설치로 대한항공이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공사가 중지된다면 풍력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83만6351㎡ 규모의 비행장을 조종사 교육훈련용으로 소유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대한항공의 교육훈련 비행장에서 남서쪽으로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풍력발전기를 짓는 공사를 2018년 6월 허가했다.

대한항공은 이 공사와 관련해 공사를 중단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1일 당 5천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사금지 가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