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9-01-29 17: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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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제재와 관련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를 상대로 낸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및 회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등의 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증권선물위는 “제재 대상인 위법행위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으면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가 상당 기간 잘못된 정보로 투자 등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감사인)을 재지정할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증권선물위는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증권선물위의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에 따른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증권선물위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기간에 걸쳐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수성, 객관적 증거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최종결정을 내렸다”며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이번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