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강제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는 미국 사법부에 조 전 사령관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기로 하고 청구서 번역 등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외교부를 거쳐 1월 안에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미국 사법부에 내기로 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뒤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2018년 9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조 전 사령관의 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는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미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리면 실질적 송환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서 소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한국 송환이 길게는 수 년 동안 미뤄질 수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령 문건에서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시행 동안 경찰과 국정원, 헌병의 기능과 역할을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는 것으로 돼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