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7일 이 전 비서관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 이재만(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매달 5천만~2억 원씩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4일 “이 범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국민 의사와 어긋나게 대통령에게 지원해 횡령한 것”이라며 “국정원 예산이 본래 목적과 관계없이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특활비를 직접 받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이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을 오래 보좌해 온 사람들로서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기간은 11일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