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2019-01-04 16: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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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를 놓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동욱 전 검찰총장 불법 정보 수집에 관여한 혐의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불법 정보 수집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 정보를 보고 받은 뒤 ‘남자 허리 아래의 죄책은 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점을 보면 불법정보 수집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진술과 국정원장의 역할, 국정원의 상명하복 문화 등을 고려해도 남 전 원장이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그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뒤 상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