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정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2월19일 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처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기로 29일 알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결론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제 의결조치는 효력이 중단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현재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 배당됐다.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낸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 관련 변론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일정을 짐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