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과소 지급 사태와 암보험 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놓고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설전을 벌였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쏟아지는 지적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조목조목 맞받아쳤다.
이 부사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보험업 이미지가 좋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며 “삼성생명은 소송을 남발하지도 않고 소송을 유발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은 약관을 모호하게 쓰고 입맛대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삼성생명은 금융 소비자에게 소송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면서 생명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은 소송비용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부사장은 이렇게 답변했다.
이 부사장은 “약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외부 법무법인의 판단이 워낙 달라서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다고 이사회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즉시연금 약관이 모호하게 돼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약관에 만기보험금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 부사장은 “약관에 정확히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산출방법서 내용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어 사실상 약관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며 “금감원은 재조사해서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재조사를 통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암보험을 놓고서도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물러서지 않았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보험 환자들은 살기 위해 치료를 받았는데 삼성생명은 과잉 진료라고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과잉 진료는 치료를 받은 환자의 책임인가, 치료를 권유한 의사의 윤리 책임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부사장은 “의사의 윤리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 회사의 판단을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이 “암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사기로 몰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삼성생명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부사장은 “보험가입자와 회사 얘기를 모두 들으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부사장은 “보험회사가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부사장이 보험금 산출방식이 워낙 복잡해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윤석헌 원장이 반박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생명 소송을 놓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소송을 하느냐, 부당하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금 산출방식이 담긴 보험금 산출방법서를 살펴봤는데 누가 설명해 준다고 해도 고객이 알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보험금 산출방식을 약관에 담았어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삼성생명을 두둔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부사장도 “산출방법은 보험 계리적 산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전문가가 아니면 산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저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동조했다.
그러자
윤석헌 원장이 곧바로 발언 기회를 얻어 반박했다.
윤 원장은 “결과적으로 수식이 그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소비자들로서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며 “그것이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것이고 약관 내용이 불투명하면 상법상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이날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과 암보험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여러 국회의원들의 촉구에는 말을 아낀 채 “앞으로 약관을 작성하는 데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