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천만 원 이상을 올리는 직장인이 2014년보다 6배 가까이 늘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사업장 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으로 월 소득 1천만 원 이상의 직장인은 34만295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6만10명과 비교하면 약 5.7배 늘었다.
월 소득 1억 원 이상의 직장인도 2014년 308명에서 올해 8월 1424명으로 약 4.6배 늘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적용받는 직장인은 올해 8월 기준으로 236만137명으로 집계돼 전체 사업장 가입자 1369만8575명의 17.2% 수준을 보였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가운데 하나다.
소득의 상한선을 정하고 상한선 이상의 소득을 버는 가입자는 상한선만큼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가 끝없이 상승하는 것을 막는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468만 원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정했다. 하한액은 30만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