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 부영그룹 4300억 횡령 혐의로 이중근에게 징역 12년 구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검찰은 "이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와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했다"며 “이 사건은 이 회장을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정점으로 부영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며 불법 분양 전환을 해 임대주택에 살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며 "최근 수년 동안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천문학적 피해를 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계열사를 살리려는 의도였다”며 “이 회장이 사익을 위해 자금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불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분양가를 부풀려 서민 임대아파트를 불법 분양한 혐의를 놓고 “임대주택법에 규정된 대로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 원대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천여 만 원 상당을 포탈하고 조카 회사에 90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월22일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지만 법원이 5월 이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