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이사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최근 김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김 대표이사는 2014년 9월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 원 가운데 2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를 받는다.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김 대표가 지배하는 업체를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고 직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뒤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김 대표이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지급하는 팩 당 200원 안팎의 판매장려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이사가 횡령 등으로 회사나 가맹점에 모두 66억여 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0일 김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3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 경과와 피해 회복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