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17년 5월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 3권을 요구하는 철야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불합치는 헌법에는 어긋나지만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 방식이다.
헌재는 교원노조의 설립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키면 초·중등교육 교원노조의 설립 근거마저 사라진다며 2020년 3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가 2020년 3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교원노조법 2조는 4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헌재는 노조 설립의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하고 대학교수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교원노조법이 대학교수들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사립대학교 교수와 국·공립대학교 교수를 구분해 각각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의 다수의견은 사립대 교수와 관련해 “사립대 교수는 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대학 운영에 참여하지만 교수협의회는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과 교섭할 수 없고 교육부 혹은 사학법인연합회를 상대로 교섭할 수도 없다”며 “사립대 교수의 단결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헌재는 국·공립대 교수를 놓고도 “공무원인 대학교수의 신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초·중등교원에 비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소수의견은 대학교수가 초·중등교원과 구별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어 단결권 보장의 수준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교원노조법 2조를 두고 “대학교수는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초·중등교원 등과 구별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며 “초·중등교원과 비교해 대학교수가 보장받는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 사회적 지위 및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015년 4월 고용부에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