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생명보험사 8곳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모아 보험금 청구 공동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 상대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IBK연금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등 8곳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으로 준다고 써놨다”며 “하지만 연금 월액에서 만기보험금 부족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약관에도 없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지급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금감원이 요구한 일괄 구제 방식이 아닌 개별 구제와 소송으로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을 덜 받았다고 접수한 70명에 8월 말까지 추가로 모집하는 소비자를 더해 원고인단을 꾸려 9월에 소장을 내기로 했다.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가 원고인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재판에서 이기면 납입보험료 1억 원을 기준으로 평균 500만~70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더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