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BMW 차량을 중고로 팔 때 리콜 대상 여부를 명시하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BMW 차량을 중고로 매매할 때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모두 받은 뒤에만 차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 강화 △자동차 통합 정보제공 포털 ‘자동차365’를 통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의 홍보 등도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BMW 차량을 중고로 매매할 때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모두 받은 뒤에만 차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 강화 △자동차 통합 정보제공 포털 ‘자동차365’를 통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의 홍보 등도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