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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중고차 매매할 때 리콜대상 여부 명시하도록 조치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8-10 16: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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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BMW 차량을 중고로 팔 때 리콜 대상 여부를 명시하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BMW 차량을 중고로 매매할 때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BMW 중고차 매매할 때 리콜대상 여부 명시하도록 조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모두 받은 뒤에만 차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 강화 △자동차 통합 정보제공 포털 ‘자동차365’를 통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의 홍보 등도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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