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육군에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계엄령 문건 논란 이후 기무사 요원에 원대복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해 소강원 기우진 육군 복귀조치

▲ 소강원 참모장(왼쪽)과 기우진 5처장(오른쪽).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원대로 복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이 육군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소 참모장은 2017년 2월 구성된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였고 기 5처장은 계엄령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7월25일과 26일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국방부는 7월26일 ‘공정한 수사여건 보장’을 이유로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 정보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면서 4200여 명의 기무사 요원을 모두 원대복귀 조치한 뒤 선별적으로 다시 뽑는 방법을 통해 인적 쇄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인원 감축 권고에 따라 기존 기무사 요원 가운데 30% 이상이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